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언급하면서 해당 내용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준연동현 비례대표제에 소개하는 포스팅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선거제도의 한 형태로,선거에서 득표한 정당의 비율에 따라 국회나 의회의 규모를 조절하는 시스템입니다.이는 지역구에서 단순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되,해당 지역의 득표율에 따라 대표자 수가 동적으로 조정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계산방법
지역의 국회의원을 뽑는 소선구제의 득표에 따라 비례대표의 수를 연동시키는 방법으로 준연동형 제도 계산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 A당 지역구 20석 당선 시
- 300석(총의석수)x10%(A당 득표비율) = 30명(연동 국회의원수)
- 30명(연동국회의원수)-20석(지역구당선인수) = 10석
- 10석x50%(준연동비율)=5석
준연동형 특징과 목적
이 제도의 주요 특징은 특정 지역이나 선거구에서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따라 해당 지역의 대표자 수가 조절된다는 점입니다.이를 통해 지역적인 대표성을 유지하면서도 전체적인 정당의 득표율에 비례한 국회나 의회 구성을 이루고자 합니다.이는 지역적 차별을 최소화하고 균형 있는 대표 체계를 구축하는데 기여하며,선거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목적을 달성합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사회적 의미
이러한 선거제도는 정당 간 불균형을 최소화하며,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합니다. 또한 특정 지역의 득표율이 높을수록 해당 지역의 대표자 수가 늘어나므로 지역민의 다양한 의견이 국회에 적절히 반영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이는 민주주의의 원칙을 강화하고 균형 있는 정치 체계를 형성하는데 일조합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사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준영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그림을 통해 쉽게 이해해보시기 바랍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21대 국회의원 선거때도 도입되었던 것으로 당시에도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제도였으니, 위의 예시들로 정확한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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