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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납부금 환급서비스 신청대상 신청대상 환급금액

by swebinnar 2025.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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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납부금 환급서비스란?

환급금신청

 

출국납부금 환급서비스는 항공권 구매 시 납부한 출국납부금이 제도 변경이나 면제 사유에 따라 과납된 경우, 해당 금액을 돌려주는 정부 공식 제도입니다. 2024년 7월 1일부로 제도가 변경되어, 성인 출국납부금이 1만 원에서 7천 원(2025년 1월부터 6천 원)으로 인하되고, 12세 미만 어린이는 전액 면제가 적용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 6월 30일 이전 항공권을 발권하고 7월 1일 이후 출국한 경우 과납분 환급이 가능합니다.
(여행객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제도의 형평성 확보를 위한 취지)

환급 신청 대상

  • 항공권 발권일: 2024년 6월 30일 이전
  • 출국일: 2024년 7월 1일 이후
  • 연령 기준:
    • 성인(만 12세 이상): 3,000원 환급
    • 어린이(만 2세~12세 미만): 10,000원 전액 환급 (2025년 8월 1일부터 신청 가능)
    • 만 2세 미만: 기존부터 면제, 환급 대상 아님
  • 기타 면제 대상: 외교관 여권 소지자, 입국불허·강제퇴거 등 특정 사유 출국자

환급 금액

구분 기존 납부금 변경 납부금 환급금액 신청 가능 시점
성인(만 12세 이상) 10,000원 7,000원(2024.7~),
6,000원(2025.1~)
3,000원 즉시 가능
어린이(만 2세~12세 미만) 10,000원 0원(전액 면제) 10,000원 2025년 8월 1일부터
만 2세 미만 면제 면제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신청 방법

  1. 공식 환급사이트 tour-refund.kr 접속
  2. 휴대폰 본인 인증 진행
  3. 여권 영문 이름, 항공권 정보, 본인 명의 계좌번호 입력
  4. 신청 완료 후 문자로 결과 안내
  5. 환급금은 신청 후 빠르면 당일, 늦어도 며칠 내로 입금
  6. 신청 기한: 출국일 기준 5년 이내

 

유의사항

  • 환급 신청 시 별도의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 어린이(만 2세~12세 미만) 환급 신청은 2025년 8월 1일부터 가능합니다.
  • 환급 대상 여부가 불확실해도 신청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필요 정보: 항공권 발권일, 출국일, 탑승 항공편명, 여권상 영문 이름, 환급받을 계좌 정보
참고: 출국납부금 환급제도는 정부 공식 서비스로, 여행객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제도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시행 중입니다.
2025년 7월 기준 최신 정보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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