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연말정산에서 13월의 월급을 받기위해서는 지금부터 잘 준비하여야 세금을 덜 내거나 혹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연말정산 환급받는 방법 등의 꿀팁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제도 변경사항
소득공제항목
소득공제 항목이 추가되었으며, 금액도 늘어났습니다. 연간 소득이 7천만원이하라면 2023년 7월부터 지출한 영화비에 대해 소득공제를 진행합니다. 늘어난 소득공제 금액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액공제항목
세액공제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기부금 전액이 세액공제 대상이 되며, 이 항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또한 교육비 항목도 추가되었습니다. 이러한 교육비 추가로 해당 항목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더욱 많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꿀팁
연말정산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은 세액공제항목입니다. 소득공제는 일정 소득에서 과세를 하지 않는 항목에 대한 공제이며, 세액공제는 결정세액에서 공제해주는 항목에 대한 세금을 빼주는 것으로 실제 결정된 세금에서 공제해주는 세액공제가 연말정산을 많이 받기 위한 노력을 해야합니다. 따라서 세액공제항목 등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사이트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말정산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적절히 혼합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연소득의 25% 이상을 소비해야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 확인해야하며, 25% 이상 사용하게 되면, 신용카드 사용액의 15%, 체크카드 사용액의 30%, 현금영수증의 30%가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내용을 숙지하셔서 13월의 월급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공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하셔서 꼭 환급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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