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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제도가 2024년부터 확대 개편됩니다. 자녀 양육의 부담은 줄이고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으로 부모의 재산, 직업, 소득과 무관하게 자녀를 낳았다면 매달 현금으로 지원해주는 제도가 부여급여 제도입니다.
2023년 1월 25일 이전까지는 영아수당으로도 불렸으나, 확대개편되면서 현재는 부모급여로 통칭하는 이 제도에 대한 안내 및 지급 대상 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후 60일 이후에는 신청월을 기준으로 지급하기에 아직 신청을 안하신 분들은 아래 사이트에서 바로 신청바랍니다.
부모급여제도
지원대상
- 만 0세에서 만1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의 부모
지원금액
- (어린이집 미이용시)만 0세 월 100만원 지원 -> (어린이집 이용시) 만 0세 월 보육료 51.4만원 + 현금 49.6만원
- (어린이집 미이용시) 만 1세 월 35만원 지원 -> (어린이집 이용시) 만 1세 월 보육료 51.4만원
지급일자
매월 25일 지급되는 부모급여는 생후 60일 이전에는 소급하여 지급하나, 생후 60일 이후에는 신청월을 기준으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아직 신청안하신 분들은 빠른 신청하시길 추천합니다.
육아관련 다른 수당
육아관련 수당은 부모급여 외에도 아동수당, 양육수당 등이 있으며, 이에 대한 내용은 아래 사이트에 자세히 기재되어 있으니, 아래 링크를 통해 바로 확인바랍니다. 특히 중복으로 지급가능한 수당 등을 늦게 신청하게 되면, 소급하여 지급이 안될 수 있으니 빠른 신청을 추천합니다.
육아관련 제도 알아보기
자녀 양육 등을 하는 가정에서는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파트 전월세 자금을 저렴한 이자로 대출할 수 있는 아래 제도를 이용해보시길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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