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인 청년도약계좌는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으로 관련 정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입기간
5년(60개월)동안 가입하는 상품입니다.
납입금액
1천원에서 70만 원까지 매월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합니다.
가입대상조건
[나이]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 34세 이하로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빼고 계산합니다.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경우(단,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에만 해당합니다.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에 해당하는 자만 해당합니다.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 연도 소득으로 인정
[금융소득종합과세]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해당합니다.
가입 시 혜택
⊙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합니다.
⊙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 제공합니다.
가입 및 심사 절차
매월 취급은행 앱을 통해 가입신청을 하면 신청 후 약 3주 동안 가입심사를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실시하고 신청월의 익월에 취급은행 앱을 통해 계좌개설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가입 시 유의 사항
취급은행을 통틀어 1인당 1개의 계좌만 가입이 가능하며,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품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한 경우 가입 후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 개인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비과세 혜택적용이 불가하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로 확인되면 납입중지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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