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출국납부금환급1 출국납부금 환급서비스 신청대상 신청대상 환급금액 출국납부금 환급서비스란?환급금신청 출국납부금 환급서비스는 항공권 구매 시 납부한 출국납부금이 제도 변경이나 면제 사유에 따라 과납된 경우, 해당 금액을 돌려주는 정부 공식 제도입니다. 2024년 7월 1일부로 제도가 변경되어, 성인 출국납부금이 1만 원에서 7천 원(2025년 1월부터 6천 원)으로 인하되고, 12세 미만 어린이는 전액 면제가 적용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 6월 30일 이전 항공권을 발권하고 7월 1일 이후 출국한 경우 과납분 환급이 가능합니다.(여행객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제도의 형평성 확보를 위한 취지)환급 신청 대상항공권 발권일: 2024년 6월 30일 이전출국일: 2024년 7월 1일 이후연령 기준:성인(만 12세 이상): 3,000원 환급어린이(만 2세~12세 미만): .. 2025. 7. 4. 이전 1 다음